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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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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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20等爵位表
1. 公仕 6. 官大夫 11. 右庶長 16. 大上造
2. 上造 7. 公大夫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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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작제도와납속수작제
순서
진한제국의 군주가 실시한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에 대해서, 민작제도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작위를 주는 제도이며, 납속수작제는 국가에 일정한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에게 작위를 주면 그 민은 당연히 유작자(有爵子)가 된다 통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작위를 갖는 것은 귀족이 되는 것이고 작위는 그 신분의 표시다. 한에서 고조가 한왕으로서 관중을 제패하여 사직을 세웠을 때(B.C.205), 혜제가 즉위하였을 때(B.C.195), 혜제 사망 후 여후가 후궁인 미인의 아들을 황제로 삼았을 때(B.C.187)민에 작급을 주었고 문제의 경우 황제에 오른 그 날 밤 바로 조서를 발포하여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민에게 작(爵) 1급을, 여자에게는 100호마다 소와 술을 하사하고 5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상앙은 백성들의 종군을 장려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20등작제를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한대에는 이와 같이 일반인도 작위를 받고 유작자가 되었다. 이 군공에 의한 작제(爵制)는 일반 사회생활도 규제하였다.민작제도와납속수작제 ,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기타레포트 ,
다. 집, 토지, 의복, 노예 등의 소유도 작급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군공이 없으면 부자나 귀족이라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진·한 모두 20등작(等爵)제를 실시하였다.
진한제국의 군주가 실시한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에 대상으로하여, 민작제도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작위를 주는 제도이며, 납속수작제는 국가에 일정한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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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II. 민작제도
1. 민작제도의 실시배경
2. 민작제도의 실시
3. 민작제도의 의의
III. 납속수작제
1. 납속수작제 실시 배경
2. 납속수작제의 실시와 그 결과
IV. 나오는 말
2. 민작제도의 실시
진·한시대에 실시한 작제는 황제가 농촌의 인민을 개별인신적(個別人身的)으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는 전투의욕이 고양되고 전투에서는 군공을 세우기 위해 서로 앞장을 섰으므로 진의 전투력이 크게 진작되었다. 한대의 작위는 급에 따라 구별되었다.
한대의 민작(民爵)제는 대개 황제의 즉위·왕자출생·태자책봉 등 황실의 경사 또는 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 종종 행해졌다. 표에 보이듯이 최하급의 제 1급을 공사라 하고 제2급을 상조, 제3급을 잠뇨로 하고 次例로 상급으로 올라가 제20급이 최고위인 철후다. 진(秦)나라에서의 20등작제는 효공(孝公: 361~338 B.C.)대에 상앙에 의해 실시되었다. 작위를 내린 횟수는 전·후한 약 4백년 동안에 대략 300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