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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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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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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고지시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 발행인이 창고업자가 아니고 창고증권소지인이라는 점등에서 창고증권과 구별한다.
창고증권은 출고지시서와 구별되는 데 출고지시서란 광의로는 처분권자가 보관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인데, 협의로는 보통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예증권과 입질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한 장의 창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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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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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법주의
창고증권에 관한 입법주의는 세 가지가 있다아
1)복권주의
예증권과 입질증권을 한 짝으로 하여 발행시킴으로써 전자에 의하여는 소유권이전을 하고 후자에 의하여 질권 설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주의 이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둥과 우리 나라도 단권주의에 의하고 있다아 이것은 법률관계라 간편한 advantage(장점) 은 있으나, 입질하여 증권을 교부한 후에는 양도가 곤란해지므로 실제로 금융상 불편한 단점이 있다아

3)병용주의
단권과 복권의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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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dvantage(장점) 은 임치인이 입질증권에 의하여 먼저 금융을 받으면서 서서히 유리한 시기에 임치물을 매각할 수 있는 점이다.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법학행정레포트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창고증권과 선하증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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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1. 창고증권

(1)의의
창고증권이라 함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수령하였을을 증명하고 임치물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게되는 단점도 있다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입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아

2)단권주의
화물상환증과 같이 한 장의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의 입질 또는 양도 등의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입법주의이다. 다수설은 출고지시서도 유가증권으로 보고 창고증권에 포함시키지만 출고지시서는 보관중인 물건을 수령할 권한만 부여할 뿐 소지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출고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물건의 인도는 창고증권 등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이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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