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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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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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
긴급복지지원제도
I. 목적과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거주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2. 단기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의 경우 2회)까지만 지원한다.
1. 선 지원 후 심사의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necessity need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지원에 연계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선 지원 후 심사의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necessity need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생계지원,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실시한다.
II. 대상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省略)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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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레포트/인문사회
다.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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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I. 목적과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거주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3.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