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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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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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
1) 수급권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定義(정이) 성격을 놓고 경로연금의 성질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법 규定義(정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2)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정목적
국민기초생활대상 노인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수급자의 요건을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연금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수급요건과 연금지급액 산정방식도 법령에 직접 규정해 놓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아 또한 노인복지법상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명분이 애매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아
2.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기초노령연금이다.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3) 수급권의 상실(제11조)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급의 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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