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항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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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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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노조법상해고의효력을다투는근로자와관련판례 , 노조법항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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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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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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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1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省略)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된 판례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