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소원기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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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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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인가? 結論부터 말하자면 불변기간이 아닐것이다. 이 문제는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이냐...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소원기간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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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기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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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기간의 성질
청구기간의 성질의 문제는 결국 기간을 해태한 경우 그 效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다. . 불변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기관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3…(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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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불변기간인가 제척기간인가
1)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청구기간의 성질은 우선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인가 제척기간 인가가 문제로 된다 먼저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본다. 이 문제는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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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소원기간에 관한 연구
4. 청구기간의 성질청구기간의 성질의 문제는 결국 기간을 해태한 경우 그 효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다.
청구기간의 성질의 문제는 결국 기간을 해태한 경우 그 效果(효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이냐 아니면 제척기간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전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구기간의 제한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따 전자는 처음으로 출소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전심절차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누어 살펴본다.